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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하도급법 개정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0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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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피해기업 입증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

[이코노미21]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고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이 완화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도 포함됐다.

기존에 3배 이내 배상규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최대 2배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술유용행위를 억제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동시에 기술유용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허법 등의 유사입법례를 참조해여 손해액 산정기준도 도입했다.

피해기업의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가 수준을 통상 대가보다 높은 ‘합리적 대가’ 수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도 목적물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술유용 기업의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상액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기술탈취가 억제되고,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중소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이 완화돼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손해액 산정 주요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손해액 산정 주요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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