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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방범·방재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방범·방재 분야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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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일~3월6일 접수...14일 설명회
방범·방재 분야 혁신·기술서비스 대상
상시 규제샌드박스와 병행

[이코노미21] 기존의 ‘상시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특정분야 규제샌드박스’ 공모가 추진된다. 다양한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 받았지만, 이번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는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접수하게 된다.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 개요. 출처=국토교통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 개요. 출처=국토교통부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됐으나 혁신기술·서비스가 주로 교통분야에 집중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6일부터 3월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2월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개최된다.

지원 내용은 공모분야(방범·방재)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지원’ 등이다. 규모는 3건 내외 사업에 대해 실증사업비를 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책임보험료는 연간 최대 90%(15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추진절차는 규제신속확인 단계에서 ‘규제 있음’을 확인한 사업에 대해 스마트실증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및 지원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코노미21]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사이트. 출처=정부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사이트. 출처=정부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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