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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익명제보 있으면 즉시 근로감독...상습적 위반시 ‘재감독’
고용부, 익명제보 있으면 즉시 근로감독...상습적 위반시 ‘재감독’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2.0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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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근로감독 종류에 '재감독' 신설
IT, 플랫폼 등에 대한 기획감독 연중 추진

[이코노미21] 앞으로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한다. 또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이상인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5일 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의·상습적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기-수시-특별 감독으로 구성된 근로감독 종류에 '재감독'을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이밖에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고용청은 프로, 실업 스포츠 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6대 분야는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고령자, 장애인 다수 고용업종이다.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가 있을 경우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말까지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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