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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5천원 인하...333만 세대 혜택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5천원 인하...333만 세대 혜택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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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원→1억원
자동차 건보료 전면 폐지...2월분부터 적용

[이코노미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상향’과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로 세대별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부터 줄어든다고 밝혔다. 평균 2만5천원 인하된다.

우선,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함에도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재산보험료 납입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월 평균 2만4천원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는 1989년 도입 후 35년 만에 폐지된다. 국민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더불어,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는 상황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가입자 9만6천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9천원 인하된다.

상기 시행령 개정으로 총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보건복지부. 출처=다음 지도
보건복지부. 출처=다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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