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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등 신축 가능...주민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등 신축 가능...주민불편 해소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0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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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13일부터 시행
진입로 설치 및 부대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
토지매수업무 위탁 LH→지방국토관리청

[이코노미2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법적 제약들이 다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주민의 생활불편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지정 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한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한 상태다.

또한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접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지자체장 인정이 필요하다.

폭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기존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부대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돼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 아닌 폭 12m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한다. 그린벨트 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신고행위로 가능하게 했다.

그린벨트 토지매수 관련 업무는 기존에 LH에 위탁했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2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국토교통부. 출처=다음 지도
국토교통부. 출처=다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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