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전기차 보조금 최대로 받으려면 5500만원 미만 사야
전기차 보조금 최대로 받으려면 5500만원 미만 사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2.07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 650만원...지자체 보조금 별도
기본가격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

[이코노미21]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650만원)로 받으려면 5500만원 미만 차를 사야 한다. 또 올해에도 8500만원 미만 전기 승용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는다.

6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5500만원 미만 차를 사야한다.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를 사면 보조금의 50%만 받는다.

올해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이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며 지자체 보조금은 별도로 받는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 안전 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 효율·배터리 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산다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올해 전기차 택시를 사는 경우 지난해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된다. 다만 법인이 전기 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로 한정한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코노미21]

현대차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 콘셉트 모델
현대차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 콘셉트 모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