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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3개 부처 건설업 지원책 마련
국토부,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3개 부처 건설업 지원책 마련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0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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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금융위,,,비주택PF 보증도 확대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건축규제 및 세부담 완화
임금체불 해소 집중지도...사업장 감독 강화

[이코노미21] 정부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지원에 나선다. 자금조달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 임금체불 해소 등 민생경제 회복에 일정 부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3개 부처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 각 부처별 건설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PF 사태 여파로 인한 건설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PF대출 대환보증(예를 들어 비보증부 A은행 9.5% PF대출을 HUG 보증부 B은행 6.0% PF대출로 대환)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이행보증(3조원→6조원) 및 비주택 PF보증(3조원→4조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형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신축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보증계약 체결 지원(신규가입, 보증기한 연장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해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임금체불액이 전년대비 32.5%나 증가한 상황에서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15~2.8)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49.2%나 중가해 건설업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 중이다.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500개 민간 건설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른 기획감독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거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요건도 완화해 체불 청산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건설공사 현장.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이코노미21
건설공사 현장.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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