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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가능...지난해 규제개선 163건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가능...지난해 규제개선 163건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07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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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카드 충전한도 확대
중대형 차량 운행제한 완화
소규모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지원

[이코노미21] 지자체·중앙부처 협력을 통해 지난해 총 163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지자체 협력으로 지난해 총 16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발족 △현장협의회 개최 △규제혁신회의 주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개선된 규제분야는 국민편익 분야 46건, 기업활동 지원 분야 36건, 산업단지 분야 12건 등을 포함해 총 163건이다.

국민편익 증진 관련으로는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 한도를 개선(50만원→100만원)해 매달 여러 번 충전하는 불편을 없앴고, 주민안전 강화를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업활동 지원으로는 중대형 차량 운행제한 규제(허가기간, 운행시간)를 개선해 방산업체 운송을 지원했다. 산업단지 활성화 건으로는 기존 ‘산업단지 면적 15만㎡, 입주기업체 10개 이상’ 기준을 ‘산업단지 면적 5만㎡, 입주기업체 4개 이상’으로 개선해 소규모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지원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덩어리규제,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적극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 숙원과제와 국민 불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 주민께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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