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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투자 확대...타법인 출자한도 50%로 상향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타법인 출자한도 50%로 상향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0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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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올해 20조, 2027년까지 94조원 투자 계획
지방공기업 자본금을 늘려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소액출자 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57%로 높여

[이코노미21]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는 주택공급, 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에 20조2511억원을 투자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열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0조2511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9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 자본금을 늘려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로 상향해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이 타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법령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비 증가(20%)나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각각 30%와 4년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지연을 방지하고자 했다.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더라도 장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진행하고, 지역 내 필수서비스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2024년 지방공기업 분야별 투자계획. 출처=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공기업 분야별 투자계획. 출처=행정안전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활성화 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투자유인도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 신속집행을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57% 수준까지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계획된 투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라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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