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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복지에 1067억원 지원
문체부, 예술인 복지에 1067억원 지원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0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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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3백만원, 신진예술인 2백만원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회보험 가입 및 자녀돌봄 지원

[이코노미21]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지원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지원금 외에 주거·창작 공간 및 자녀돌봄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067억원의 예산으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000원) 이하인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명목으로 3백만원을 한 번에 조기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3월 중 문체부(www.mcst.go.kr)와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3천명에게는 2백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산재보험료(50%)와 국민연금보험료(30~50%)를 지원하고,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공간 지원의 경우 지난해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초동)에 60가구를 입주시킨 바 있고, 올해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종로구, 마포구) 운영도 계속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이 대상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무료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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