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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1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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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년차 중견기업도 혜택 받아
세제특례 적용도 5년으로 확대 예정

[이코노미21]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을 늦춰주는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1~2년차 중견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됐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20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로써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 동안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둬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했는데 이제 그 기간을 5년으로 늘린 것이다.

이는 일부 중소기업이 기존에 받던 여러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등 변화된 경영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졸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넓혀준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341개사)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2019~2021년 매출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기업 243개사 중 중견기업 1~2년차가 135개사로 56%를 차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견 1~2년차 해당 기업도 2년의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돼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 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졸업 유예기간 동안 세제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넘어 도약해나가는 예비 대·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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