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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특허법 등 개정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특허법 등 개정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1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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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 이어 특허법 등 개정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기술유출 방지, 피해구제 실효성 높일 듯

[이코노미21] 지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술유용행위를 억제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특허청은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하도급법 개정(본지 2월2일자 기사)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등의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탈취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 왔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특허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정도였다. 미국 사례(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와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에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것은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없고, 미국은 특허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중국만 최대 5배까지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출처=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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