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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납득 안되나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제출하세요
재산세가 납득 안되나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제출하세요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1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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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 외 건축물’ 대상
2월말까지 의견청취 후 6월1일 고시 예정

[이코노미21]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과도한 증감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군·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5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을 정하게 된다.

이번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는 ‘오피스텔’ 혹은 ‘오피스텔 외 건축물’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12월말 고시한 내용(표준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대한 것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6월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4월)를 거쳐 승인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였다”라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시가표준 기준 및 결정. 출처=행정안전부
시가표준 기준 및 결정.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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