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월1일~15일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월1일~15일
[이코노미21]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이 지난해보다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지난해 478만 가구보다 약 80만 가구 늘어난 558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약 9000억원(17.3%) 증가한 6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대상자 및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 때문이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총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난해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약 32만 가구가 늘었다. 최대지급액은 80만원(부양자녀 1인당)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한다. 자동신청 대상자가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로 넓어진다. 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지난해 890명(연인원 기준)에서 930명으로 증원하고 신청 초기 통화량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3월1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5월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