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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21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21일부터 신청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1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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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작년 12월31일 이전이고
국세청 조회 기준 지난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

[이코노미21]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을 2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2520억원 규모로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요건 충족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지원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자동 적용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직접 계약자의 경우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한다. 납부 금액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20일과 5월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하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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