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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4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
유류세 인하 4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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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 경유·LPG 37% 인하 유지

[이코노미21]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인하가 유지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적용 기간 및 인하 폭만 달랐을 뿐 2021년 11월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2021년 11월~2022년 4월까지는 20% 인하, 2022년 5월~6월까지는 30% 인하, 2022년 7월~12월까지는 37% 인하, 2023년 1월~2024년 2월까지는 휘발유 25%, 경유·LPG 37% 인하했다. 이번에 연장되는 기간의 인하폭은 직전과 동일하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출처=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출처=기획재정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9일)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27 예상)를 거쳐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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