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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금감원, 사업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1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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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조달 자금 사용 실적 등도 기록해야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무제표 작성뿐 아니라 대손충당금 설정, 조달한 자금의 사용 실적 등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공시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 중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들 정보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조달한 자금의 사용 실적도 확인하기로 했다.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 등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합병 등 사후정보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5~6월 중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코노미21]

금감원. 사진=이코노미21
금감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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