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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임원, 비농업인도 가능...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 비농업인도 가능...선출요건 완화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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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시행
비농업인 이사 1/3 범위 내 선출 가능
농지법 위반 등 임원결격사유 조항 도입
임원 임기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휴면 영농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

[이코노미21] 농업법인에 대한 임원 선출요건이 완화되고 임원 결격사유 조항이 도입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업법인 규제가 완화되고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을 완화해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모든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 총수의 1/3 범위에서 준조합원이 이사로 선출되는 것을 허용했다.

다음으로 임원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기존에 3년 이상으로 임원 임기를 정하고 있던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후 3년 내 변경하면 되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도 도입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등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해산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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