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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 기준 다음주 발표...증권사 가입분 제외 검토
홍콩ELS 배상 기준 다음주 발표...증권사 가입분 제외 검토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1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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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증권사 통해 가입한 투자자 배상에서 제외 검토
이전에 벌었던 이익의 일부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 검토
금감원 “아직 최종안 아냐”...이복현 “자율 배상 필요해”

[이코노미21]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이전에 벌었던 이익의 일부를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아직 최종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증권사와 은행 등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마치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 기준에서 증권사 판매분을 배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 판매 상품은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일반적으로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리지 않는 불안전판매는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로 발생하는 경우 많다.

또 투자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되 이전에 벌었던 이익을 손실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미 투자를 한 적이 있는 경우 ELS 상품이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공적인 분쟁조절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배상 기준안이 확정되어도 손실을 본 가입자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가입자들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위험한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했다는 점을 문제제기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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