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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부채 1886조...전년대비 18.8조 증가
지난해 가계부채 1886조...전년대비 18.8조 증가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2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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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8%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내 관리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DSR 규제 내실화

[이코노미21]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 확대 및 금융권 과당경쟁은 유의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도 논의됐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886조4천억원으로 2022년 대비 18.8조원 늘어 1.0%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증가폭 90.4조원과 평균 증가율 6.8%와 비교하면 안정적으로 관리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1년 105.4%, 2022년 104.5%, 2023년(예상) 100.8%로 개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간의 감소세가 반등해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고 금융권의 과당경쟁으로 불필요한 대출경쟁 등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 용도별 대출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과도한 대출증가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며 동시에 정책 모기지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자금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공급 속도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DSR규제를 내실화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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