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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후 1~2년 내 암 진단시 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
“보험 가입후 1~2년 내 암 진단시 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2.2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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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 필요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납입 최고 가능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20일 공개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암 보험 가입자 A씨는 보장 개시일 일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계약일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했지만,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약관에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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