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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26일부터 접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26일부터 접수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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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지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이코노미21]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이 계속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2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1차 사업(‘22.8~’23.8 접수)을 통해 9만7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도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로 조건을 확대했으며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1차 사업 혹은 지자체 사업 대상자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와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하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와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조건이다.

소득-재산 요건. 출처=국토교통부
소득-재산 요건. 출처=국토교통부

실제 납부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되는데 주민등록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그러나 사업기간 내(‘24.3~’26.12)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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