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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21일 국토위 소위 개최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21일 국토위 소위 개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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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적용 지난달 말 기준 4만9766가구

[이코노미2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전세를 한 번은 놓을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후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월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

이번 여야 합의는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닌 ‘유예’이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만으로도 무리하면서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할 필요는 없어 입주자 입장에서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압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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