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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지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 조회·이체할 수 있다
앞으로 은행 지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 조회·이체할 수 있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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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뱅킹 확대 방안 발표
중소기업 등 법인도 조회 가능해져

[이코노미21] 올해 안에 은행 지점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서 오픈뱅킹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이란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고객 계좌정보 등을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에 개방하는 정책이다. 토스와 같은 1개의 핀테크(금융+기술)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2019년 10월 시범 실시한 오픈뱅킹 서비스의 순 가입자는 현재 약 3564만명, 등록 계좌는 약 1억9375만좌에 달한다.

금융위는 현재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 지점을 방문해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지점에서 우리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또 개인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법인도 원하는 계좌들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기능 확대를 위한 금융권 전산개발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더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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