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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그린벨트 전면 개편...지방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20년 만에 그린벨트 전면 개편...지방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22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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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
농촌지역 소멸방지 위한 농지 이용규제 완화

[이코노미21] 정부가 20년 만에 지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는 해제가능물량 범위 안에서만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사업’ 추진의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1~2003년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20여년 만에 가장 큰 그린벨트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적용되며 해제면적만큼 대체 그린벨트를 대신 지정해야 한다.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어도 전체 환경평가 상위등급을 지정하는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권역별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336개 지역에 적용하는 기존 토지규제는 일몰제 등으로 철폐해 나간다. 일몰제란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방식을 말한다.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소멸방지를 위한 농지 이용규제도 완화한다.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3ha(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리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주말체험 영농인과 도시민 등이 농촌지역에 머물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구상도 제안됐다.

이밖에 계획관리 지역 건축물 건폐율상한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생산관리 지역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해 온 계획관리지역의 도로 50m(미터) 이상 숙박시설입지규제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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