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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2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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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 정비
올해 9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 예정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전통재료 인증제도 시행

[이코노미21]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된다. 국가유산 보호와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증진을 위한 새로운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2일 문화재청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문화재청은 지난해 정비된 ‘국가유산기본법’하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고 오는 5월17일 ‘국가유산청’을 출범시킨다.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은 그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지역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24년 아교, 안료, 기와·전돌, 한지→’25년 철물)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제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조경 공모전·실감형 콘텐츠 전시 등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한국 전통조경의 우수성을 확산할 계획도 마련됐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270여명 대상, 연간 16억원)해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해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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