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은퇴 후 월 286만원 넘게 번 11만명 국민연금 깍여
은퇴 후 월 286만원 넘게 번 11만명 국민연금 깍여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2.2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 소득 초과시 최대 50%의 노령연금 삭감

[이코노미21] 지난해 은퇴 후 일을 해서 월 286만원을 넘게 번 국민연금 수급자 11만명의 연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감액된 국민연금 총액은 2167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97만원이 준 셈이다.

2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해 감액자 현황으로 집계된 수급자가 11만799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갑은 286만1091원이었다.

지난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총액은 2167억78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해 최대 50%의 노령연금이 삭감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