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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 주담대 한도 준다...스트레스 DSR 적용
오늘부터 은행 주담대 한도 준다...스트레스 DSR 적용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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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대환, 재약정에 적용
올 상반기 0.38%p 적용될 예정
대출 한도 약 2~4% 감소 전망

[이코노미21] 오늘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됐는데 오늘부터는 미래 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는 스트레스(가산) DSR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대환, 재약정에도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소 1.5%p에서 최대 3%p를 더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0.38%p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금액이 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약 2~4% 감소할 전망이다.

대출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변동금리 상품에는 가산금리가 1.5% 모두 반영되고,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 상품은 가산금리의 60%인 0.9%가 적용된다.

다만 올 상반기에는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모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만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현행 3억30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준다.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DSR 적용이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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