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3월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무상제공 금지
3월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무상제공 금지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29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제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신분증 위·변조 피해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이코노미21] 3월부터 50실 이상 호텔에서 편의물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29일 법제처는 호텔에서 편의물품(일회용 칫솔 및 세면도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총 74개 법령이 3월부터 신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령들의 예로는 우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제재를 받는다. 이미 기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됐었는데 이번에 50실 이상 호텔도 포함되게 된 것이다. 위반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의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 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비례해 부담금 일부를 감경받게 된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는 10%, 20년 이상 보유는 70%까지로 상향된다.

한편, PC방 사업주는 게임 등급 구분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유불문하고 6개월 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3월22일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면제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위 법령들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