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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22만명 대상 3월1일부터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22만명 대상 3월1일부터 접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2.2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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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이코노미21]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이코노미21]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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