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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1심 판결 뒤집혀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1심 판결 뒤집혀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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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의 결정이 과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처분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함영주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분사유가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또 은행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코노미21]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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