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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자체에 위임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자체에 위임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0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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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절차 간소화
지자체 자율성 제고

[이코노미21]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자율성과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무분별한 산지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일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만㎡ 미만의 경우만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보전산지(전체 산지의 79%)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이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는데 비해 준보전산지(21%)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이나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가능하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고,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그간 보전산지 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제 신청하면, 산림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됐는데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태였다.

이에,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지자체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권한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 재량에 맡겼던 공익용산지 지정 권한 조항은 삭제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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