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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허용...전매제한 10년 경과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허용...전매제한 10년 경과시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0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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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경과 시 가능
전매제한기간 중에는 기존처럼 공공환매만 가능

[이코노미2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거래 제약이 풀린다. 정부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그동안 공공환매만 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LH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소유하고 청약자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에 택지비가 제외돼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계약자는 택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집값에서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이 부담하고 서민은 주택가격만 부담하게 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았고, 대신 매입비용(입주금+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개별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만약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0~5년 미만)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고,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이란 감정평가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이다.

LH 등이 공공환매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시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출처=서울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시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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