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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 3715억원으로 증액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 3715억원으로 증액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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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접수 및 공모
직접신청 보조사업 1340억원
급속충전시설 설치 2175억원

[이코노미21]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기차 구매수요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관련해 예산을 전년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리고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현황. 출처=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구축현황. 출처=환경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일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원,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6일부터 4월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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