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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사전 신청하면 LH가 미리 비축해
공익사업용 토지, 사전 신청하면 LH가 미리 비축해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0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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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까지 국토부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받아
LH의 사전 일괄보상으로 예산절감, 기간 단축 효과

[이코노미21] 올해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사전 비축을 통해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4월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한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산업 및 주택용지 개발 등 보통의 공공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사업승인 후 보상에 장기간 소요되면 토지소유주들의 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해 전체 보상총액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특정사업을 토지비축사업으로 신청해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보상을 진행하므로 예산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을 꾀할 수 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 출처=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 출처=국토교통부

절차는 우선 원사업시행자(지자체 등)가 국토부에 신청한 후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원사업시행자와 LH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LH가 공공비축사업계획 수립·승인을 신청하고, 국토부가 승인·고시하게 된다. 이때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된다.

이후 LH는 공공비축사업 착수를 통해 기본조사와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 후 해당 토지를 관리하면서 원사업시행자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완료 시 정산(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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