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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0~100% 배상 가능
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0~100% 배상 가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3.0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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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안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
일괄 배상안에 대한 준비 안해

[이코노미21]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이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100%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의 취소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괄 배상안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의 말대로라면 배상안은 0%~100%로 매우 넓게 분포하게 된다. 2019년 라임 사태 때 40~80% 배상 권고안과 비교하면 폭이 훨씬 크다. 지난 2월 만기가 돌아온 상품의 최종 손실율은 53%였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47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투자금의 절반이 손실이 난 투자자들이 40% 미만의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이코노미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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