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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창작자 권익보호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창작자 권익보호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0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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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보호
정산 근거 정보 요구권 등 포함

[이코노미21] 만화·웹툰 창작자들의 권리가 관련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안 2종, 개정안 6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에 따른 ‘웹툰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새로 제정된 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다. ‘2차적 저작물’이란 소설이나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 등을 일컫는 것이다.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2차적 저작물은 영화, 드라마, 게임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어문 등 저작권과 관련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한편, 개정된 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익분배 비율 기재방식이 개선되고, 정산 근거 정보를 받아볼 권리도 포함됐다. 아울러 작품 특성을 고려해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고, 계약 체결 시 변호사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 조건도 다소 완화하는 등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마련됐다.

문체부는 이번 제‧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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