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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활용 등 규제특례 6건 추가돼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활용 등 규제특례 6건 추가돼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0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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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이코노미21 박원일]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활용, 도시가스 사용가구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등 규제특례 6건이 추가됐다.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총 210건이 규제특례 과제로 지정됐다.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활용’ 등이 포함됐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임시허가’는 안전성 등 검증이 완료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하는 것으로 2년 이내 1회 연장신청 가능하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는 시험검증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적극해석’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수행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규제특례로 지정된 ‘도시가스 사용가구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서울도시가스 컨소시엄)’은 가스사용시설의 주기적 대면 안전점검을 대체하는 것으로, 스마트 ICT기기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점검 거부나 부재의 경우 제대로 된 점검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진료활용(메라키플레이스)’은 개인 의료데이터 저장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의료정보를 비대면 진료시 환자 동의하에 의사에게 전송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다.

한편,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밴플 및 MJ이노베이션)’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등록대수 50대 이상, 사무실 확보 의무 등)에 관계없이 유휴 캠핑용 차량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원하는 사람과 캠핑카 단기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웹 및 앱 기반 중개 서비스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부가수익 창출과 캠핑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해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약 5년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했다고 밝혔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되었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규제특례 사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 사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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