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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양성기관 신규 2곳 추가, 총 15개소
‘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양성기관 신규 2곳 추가, 총 15개소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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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북 지역 추가
수목의 피해 진단 및 처방·치료 활동 수행
150시간 이상 교육 이수해야 시험 가능

[이코노미21 박원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추가됐다. 안전하고 올바른 수목 관리 전문인력을 보다 많이 양성할 수 있게 됐다.

8일 산림청은 서울과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양성기관은 15개소에 이른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응시자는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시험(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 진료에 비전문가의 고독성·부적정 약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나무의사 양성기관. 출처=산림청
나무의사 양성기관.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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