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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등 개정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등 개정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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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기계식주차장 제원 기준 개선으로 전기차·SUV 입고 가능

[이코노미21 박원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 내 흉물스럽게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계속됐던 상황이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기계식주차장 차량 기준 개선으로 전기차 등도 입고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쓰레기 등으로 이용환경이 나빠졌던 상황이었다.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명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할 수 있게 했다.

기계식주차장 관련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때까지 운행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행중지명령을 받은 주차장이 법적 의무설치 주차장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20일 범위 내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기한을 정해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의 정기 안전검사 외에 수시검사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핵심장치(전동기, 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일 혹은 수시검사 희망일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신청하고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계식주차장 입고 제원을 상향조정해 전기차 및 대형 SUV 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무게만 2650kg 이하로 상향했다. 이로써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기존 승용전기차 중 56.9%만 수용가능했던 것을 97.1%까지 늘리게 됐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기존 93%가 99.7%까지 상향됐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기계식주차장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안. 출처=국토교통부
기계식주차장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안.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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