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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없는 무역금융, 4월부터 기업은행에서 서비스
서류없는 무역금융, 4월부터 기업은행에서 서비스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1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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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개시
관세청 무역마이데이터 활용해
서류 없이 대금 수취 및 심사 가능

[이코노미21 박원일] 서류 없이 무역금융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업무 간소화로 기업 편의성이 증대되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관세청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 개최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활용해 수출대금 수취 및 무역금융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과 은행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 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올 4월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 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 해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해 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동 서비스를 통해 연간 68만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3,000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광효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행보를 펼쳐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 출처=관세청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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