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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고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근로시간 줄이고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1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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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주평균 실근로 2시간 이상 단축시
1인당 월 30만원, 최대 3천만원 지원

[이코노미21 박원일] 장시간 근로 관행은 개별 근로자의 삶의 균형을 위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개선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해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1)단축계획을 수립하고 2)근로자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이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해야 하며 3)이를 전자적·기계적 방법에 의해 근태관리 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인원은 지원대상(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된 전체 근로자)의 30%를, 최대 100명 한도로 1인당 월 30만원(정액)으로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30%인 30명에 대해 월 30만원씩 1년간 최대 1억8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방식. 출처=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방식. 출처=고용노동부

그동안은 본 장려금을 사업주가 받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도 변경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 주도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분위기 조성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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