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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개정...토지재산권 행사 규제 완화
‘지적재조사법’ 개정...토지재산권 행사 규제 완화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1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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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와 토지 실제현황 불일치 해소
사업완료 공고 전에도 지적공부정리 허용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토록

[이코노미21 박원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제한됐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조정금 제도도 일부 개선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3월19일 공포(9.20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절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42만 필지(14.5%)의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해 경계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즉, 토지경계와 토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과정에서 국토면적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17만㎡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추진체계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사업관리를 맡고, 시·도에서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시·군·구는 실시계획 수립과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을 하게 되고, 책임수행기관이 필지조사 및 측량을 진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가 완화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에 한해서는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이게 됐다.

조정금 제도 관련해서는, 과거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조정금을 산정했으나, 이제부터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조정금이란 측량 결과 면적이 기존 본인 땅보다 감소하면 받고, 증가하면 납부하는 금전이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증감에 따른 지급·징수 금액을 모두 산입해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됐다.

그 외 측량·조사를 위해 민간 지적재조사 대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인허가 규제가 없거나 농지 상호간 지목변경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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