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6.45%, 대구 -4.15%
[이코노미21 박원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증가에 그쳤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월19일(화)부터 4월8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만든 안(案)에 대해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검토·심의한 후 결정·공시하게 된다. 차이점은, 결정·공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이후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절차가 더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0%)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표준지와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각각 65.5%와 53.6%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45%로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했고 이어서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순이었다. 반면 하락률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안) 열람과 동일한 기간에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24년 4월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