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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2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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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2702호
3월28일부터...올해 총 1만8271호 예정
‘청년’ 매입임대, 시세의 40~50% 수준

[이코노미21 박원일]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신생아 가구에 대해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 것이 이번 모집의 특징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3월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1분기 모집규모는 청년 가구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다. 올해 전체로는 1만8271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계획하고 LH 및 지방공사가 신축이나 매입을 통해 주택을 확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신혼·신생아 유형뿐만 아니라 일반, 고령자, 다자녀 유형 등도 포함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하게 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00%(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LH에서 3347호(청년 1512호, 신혼·신생아 1835호)를 모집하고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345호(신혼·신생아 345호), 인천도시공사 730호(청년 210호, 신혼신생아 520호), 충청남도개발공사 2호(신혼·신생아) 등이다.

올해 전체로는 1분기 4424호, 2분기 4521호, 3분기 3904호, 4분기 5422호 등 총 1만8271호를 예정하고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입주자격. 출처=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입주자격.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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