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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직구로 피해 입은 중기 53% “과도한 면세 때문”
중국산 직구로 피해 입은 중기 53% “과도한 면세 때문”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3.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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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매출 감소 영향 받아 32.9%
해외직구로 향후 매출 감소 예상 47.8%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61.6%

[이코노미21 임호균] 중국산 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53.1%(복수응답)는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해외직구로 매출 감소 영향을 받았는지를 질문에는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첬다’(32.9%), ‘향후 매출감소가 예상된다’(47.8%)로 응답기업의 80.7%가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매출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19.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이었다.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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