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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산업단지 입주도 허용
수직농장,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산업단지 입주도 허용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27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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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도 확대

[이코노미21 박원일]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농지에 설치할 수 없었고, 또 농업이라는 이유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수직농장’(스마트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26일 정부는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에 추가하는 등 수직농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인공구조물(건축물 등) 내에서 생육환경(빛, 온·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ICT 기술을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팜’ 범주에 포함된다.

수직농장은 다단식 재배로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환경제어를 통해 극지방이나 도심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농산물 재배를 가능하게 한다. 건축물 종류에 따라 건물형과 컨테이너형, 재배 방식에 따라 수경·분무·아쿠아포닉스(물고기양식+수경재배) 등으로 나뉜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 수직농장은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으로 수직농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센서 및 로봇 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과 자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로 생각하며, 정부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센서 등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수출산업으로 동반성장하는 한편, 공장·발전소 폐열 등도 적극 활용해 수직농장의 수익성 확보 및 탄소감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수직농장 유형.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수직농장 유형.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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