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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9개 단지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 가능해져
서울 149개 단지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 가능해져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3.2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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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서울 주요 3종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 360%로 상향
종상향 해주고 받아가던 공공기여 10%로 낮춰

[이코노미21 임호균] 높은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울 149개 단지의 용적률이 상향돼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따르면 서울 주요 3종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360%로 현행보다 1.2배 늘어난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500%)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다만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확대한다.

또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율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하용용적율을 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율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율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율을 부여한다. 현황용적율이란 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율을 말한다.

1990년대 지어진 고용적률 단지들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990년 이후 지어진 고용적률 단지를 총 149개로 추산한다.

서울시는 종상향을 해주고 받아가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이코노미21]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사진=이코노미21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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