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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법령...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4월부터 달라지는 법령...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2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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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신청해야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에 대한 제재 신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법령 시행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국내 6개월 체류’ 추가

[이코노미21 박원일] 4월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일 법제처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총 85개 법령이 4월부터 신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4월27일부터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허가 전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처야 하며, 공공안전에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 맹견사육자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료관리법’ 시행(4.25)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사료 판매 시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에 대해 제재할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4.25)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인 및 통합운영 검증·개발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운용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심형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과,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운항에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4.27)을 통해 국토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은 기본방침에 부합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4.3)에 따라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체류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직장가입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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