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표시제도’ 시행
식품용 페트병 폐플라스틱 사용비율 10% 이상시
EU, 페트병의 경우 2030년부터 30% 사용 의무화
식품용 페트병 폐플라스틱 사용비율 10% 이상시
EU, 페트병의 경우 2030년부터 30% 사용 의무화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표시를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한 제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는 제품이나 용기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 할 수 있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는 폐플라스틱을 전체 원료 중량의 10% 이상, 전기전자제품은 20% 이상이면 표기 대상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친환경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용기 제작은 주요국에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페트병의 경우 2030년부터 30%, 2040년부터 5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안을 만들었다. 영국 등에선 100%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한 생수가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30%를 목표로 재생원료 사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페트 1만톤 이상 생산업체에 한해 재생원료 3%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두 곳에 불과하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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